결재문서

(응답소)[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스터티카페는 불과 3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스터티카페는 불과 30...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같이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행정명령을 시행하라는 건의로 이해됩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8.24(월)부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 마스크 착용 문화가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8/28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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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스터티카페는 불과 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594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0692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