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신고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부과 신고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서 2020년 8월 3일부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상 수정 미비로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최종답변에서 신고요건 9가지 중‘어린이 보호구역’문구가 누락되어 통보 되었으나 8월 25일자로 수정보완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8/28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김해진 시행 교통지도과-25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21116760
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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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5820
D000004069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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