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지급[암사그린웨이 조성공사(3차) 계약] 1.『 건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계약업체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개요 1) 계 약 명 : 2) 계 약 자 : 3) 계약기간 : 4) 계약금액 : 나. 선금지급액 : (단위:원,%) ) ※ 검토결과 : 적정 [주요 검토내용] ① 선금 의무지급률(계약금액의 80%)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② 선금이 자재구입비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③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④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⑤ 신금신청일 기준 잔여과업 이행기간이 30일 이상 남았는지 여부 등 다. 지급방법 : 업체별 계좌입금 - , 라. 예산과목 :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 한강 접근체계 개선, 암사초록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 채권확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을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4. 선금지급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사업의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사업자 및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및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하고, 다.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 증빙자료 사용내역서를 한강사업본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음.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 또는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선금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선금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김석천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8/2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258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23 /전송 02)3780-0740 / ksc6565@seoul.go.kr / 부분공개(7)
21116684
20210928150714
본청
총무과-12582
D00000406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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