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타당성 지역 행위제안) 안녕하십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축빌라 업자들이 무분별한 신축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으니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통보이전에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행 도시정법에 의한 “행위허가 제한 조건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는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경제적적인 건축행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8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1116646
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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