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민원 답변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우리시는 부서(과)별 사무실 밀집도가 50%이하가 되도록 재택근무를 의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 필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우선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바랍니다. 더불어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음에도 부서 내 기타 사유로 재택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인사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과 설재균 주무관(☏02-2133-57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설재균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08/2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257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본청 6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09 / seol50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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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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