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사업(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 1.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복지팀-1728(202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폭우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수해복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안내자료를 전달하오니 서울시 관내 건설공사장에 널리 홍보하여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어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나. 지원내용: 건설근로자 100명에게1인당 현금 100만원지원 다. 신청기간: 2020.8.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방문,우편,팩스), 하나로서비스(PC, 모바 일) 마. 구비서류: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붙임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8/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2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7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16045
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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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1252
D00000406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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