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사업(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사업(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 1.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복지팀-1728(202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폭우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수해복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안내자료를 전달하오니 서울시 관내 건설공사장에 널리 홍보하여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어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나. 지원내용: 건설근로자 100명에게1인당 현금 100만원지원 다. 신청기간: 2020.8.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방문,우편,팩스), 하나로서비스(PC, 모바 일) 마. 구비서류: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붙임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8/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2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7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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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소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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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해복구 지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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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해복구 지원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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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사업(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252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기 (2133-8107) 관리번호 D0000040694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