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702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재호 강경숙 정남숙 08/28 박유미 협 조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 【공무직(일반종사원)대체인력】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 2020. 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 【공무직(일반종사원)대체인력】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근무중인 공무직의 질병 휴직(’20.9.~11.)에 따른 기존 채용한 기간제노동자【공무직(일반종사원) 대체인력】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1 계약기간 연장개요 ○ 근무분야 : 입소동물 입양상담 및 자료관리 등 ○ 연장근로계약기간 : ’20.9.1. ~ 11.30.(3개월) ※ 당초 근로계약 기간 : ’20.7.1. ~ 8.30.(2개월) ○ 연장사유 : 센터 입양 담당 공무직 질병 휴직(3개월) 신청 - 진단내용: 요추추간판융합술 후 통증 및 재활로 3개월간 요양 필요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자격증 경 력 ○ 담당업무 - 입양대기 동물 관련 자료정리 - 입양문의 상담?홍보 및 입양 대기자 관리 - 입양관련 서류작성 및 관련 통계작성 - 입양대기 동물 홈페이지, 카페 등 입력관리 - 타 직종 및 타 근무자의 업무와 관련한 협조사항 지원 등 2 연장계약기간 근무조건 ?? 근무조건 ○ 근 무 일 : 주말이 포함된 주 5일 근무 / 2일 휴무 - 토?일요일 등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이에 따른 대체휴무 실시 ○ 근무시간 : 8시간 근무/1일, 무급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급여수준 : 2020 동물보호과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동물보호과-2373, 2020.2.6.) - 인건비 산정기준 가족수당 공무원 부양가족 범위 급 식 비 6,000 원 교 통 비 월 60,000 원 처우개선비 월 200,000 원 ? (참고) ’20년 서울형 생활임금 : 시급 10,523원/월급 2,199,307원(통상임금 기준) ? (참고) 노임단가 및 수당 기준 동일, 2020년 4대보험요율 적용 - 소요예산 : - 지급시기 : 익월 5일 이내 - 보험가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 운영,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기간제노동자등보수(100-101-04) 3 향 후 계 획 ○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작성 : ’20. 8. 31 ○ 기간제 노동자 복무 관리 및 임금 지급 : ’20. 9월 ~ 11월 붙임 : 근로계약서(안)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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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0714
본청
동물보호과-13702
D000004069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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