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로 문의하신 ‘ 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건축규모 및 용도제한과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하여 산지 등과 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지구 해제는 서울시 전반의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 관리정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여부,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경관 보호라는 공익도 지키면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후 주거환경개선의 여건 마련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공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경우(현재 조례개정 중)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규정을 조정(건폐율 30%이하→40%이하, 건축물의 높이 3층·12m이하→최대 5층·20m이하)한 바 있고, 그 외 사업절차 간소화 및 사업비의 융자 등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이성열 주무관,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8/28 代오세우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5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21115747
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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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1529
D000004068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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