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485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민병훈 김서연 09/02 한유석 협조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보고 2020.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사용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내용 중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항목이 삭제되어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에 대한 재난관리 기금 사용계획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4066호(2003. 3.15.)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구호법제15조, 재난관리법 56조 ○ 현재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652호(2020. 7.16.일부개정) - 근거: 재해구호법 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목적 :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문 제 점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제?항 각호 내용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 ○ ~ 2020.3.31.개정조례 - 제?항 :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생략~ 바.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하생략 ○ 2020.7.16. 개정조례 : ‘저지대 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 설치’ 항목 변경 - 제?항 제2호 :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제?항 제2호 가목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위치한 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가목의 2.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 □ ○ 하반기 구재난기금 확보한 해당 자치구 하반기 기금 운용 차질 - - 자치구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개정 → 자치구별 풍수해 예방사업 차질 예상 ○ 하반기 지원중단시 상반기 무상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 민원 발생 - 주민 (집단)민원발생 예상 Ⅲ 보고자 검토의견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전으로 저지대지하주택침수방지사업에 대한 추진근거 부재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 재난관리 기금사용 요청 ○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 검토 ○ 현재 용역중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내용 검토 및 용역완료 후 안전총괄과(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 협의 □ 자치구(침수방지사업 부서) 통보 ○ 자치구별 침수방지사업 계속 추진 가능 통보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내용 확인(개정취지 등) 붙임 :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07.16.)1부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03.30.)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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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485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072650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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