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용차량 불용 결정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용차량 불용 결정 1. 행정지원과-18768(20.09.0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관용차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제77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용조회와 불용결정), 동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결정),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 나. 불용사유 : 다. 처분의견 : 불용결정 라. 처분방법 : 소요조회 후 소요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소관의 전환, 소요 신청이 없는 경우 감정 평가 후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개 매각 처리 붙임 1. 불용결정내역서 2. 관용차량 불용계획 등 각 1부. 끝. 주무관 박창남 행정관리팀장 代홍성희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남부수도사업소장 09/02 박병성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888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3 /전송 02-3146-44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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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용차량 불용 및 처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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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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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보유현황(2020.6.30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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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사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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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용차량 불용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887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남 (02-3146-4413) 관리번호 D0000040727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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