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지구 내 도로 지하공간 사용(자동차정류장)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지구 내 도로 지하공간 사용(자동차정류장) 협의 1.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도심산업 생태계의 회복,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 용산구 한강로3가 23-1 일대를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19.12.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1호)하였고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를 위해 국가시범지구계획상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공간적 범위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공간적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자동차정류장 공영 차고지 한강로3가 40-969 일대 (지하1층) 면적 (㎡) - 증)3,120 3,120 - 공간적 범위 결정으로 기존 자동차 정류장 유지 높이 (층수) - 지하1층 지하1층 자동차정류장 공영 차고지 한강로3가 40-969 일대 (지하2층) 면적 (㎡) - 증)3,120 3,120 - 높이 (층수) - 지하2층 지하2층 2. 이와 관련, 시내버스 주차에 따른 회전반경 및 건축구조물 현황을 고려한 주차대수 확보와 과도한 지하굴착에 따른 재해위험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혁신지구내 도로(중로 2-314) 지하공간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시범계획상 반영할 예정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추진일정을 감안‘20. 9. 8.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314 15 집산 도로 340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3-1 일반 도로 서고제177호 (87.03.19) ○ 도로 결정(변경) 조서(현황) ○ 도로(중로 2-314) 지하공간 활용 규모 : 지하 1층 폭 1m이내 , 연장 약 88m, 지하2~5층 폭 약 11m, 연장 약 88m 지하공간활용대상 공 간 붙 임 자동차정류장 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한광희 재생사업팀장 조동명 재생정책과장 09/02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193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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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지구 내 도로 지하공간 사용(자동차정류장)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930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광희 관리번호 D00000407249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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