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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897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박재희 09/02 장화영 - 2020년도 제 2차 -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20. 9.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년도 제2차(2/4분기) 체납정리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5313, ‘20.05.19.) - 제2차 체납집중정리 운영기간: 2020.6.1. ~ 6.30.(1개월간)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020년도 징수목표: 88.40% (※’19년 징수목표 : 87.90%) ○ 징수목표 : 88.4%(목표액 13,737백만원/결정액 15,539백만원) ?? 2020년도 제2차 징수목표: 74.62% ○ 제2차 징수목표 : 74.62%(목표액 11,595백만원/결정액 15,539백만원) ?? 그 간 징수현황 (‘20.6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목 표 실 적 징수목표달성율 조 정 징 수 징수율 조 정 징 수 징수율 1차 15,539 8,621 55.48 15,255 8,136 53,33 94.37 2차 2,974 19.14 15,077 2,868 19.02 96.44 누 계 11,595 74.62 누 계 11,004 72.99 94.90 - 제2차까지의 징수액은 11,004백만원으로 분기 징수목표(11,595백만원)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연간 징수목표(13,737백만원) 달성율 80.1% 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제 2차 체납실적 결과> ? 2020년 2차까지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은 11,004백만원으로 연간 징수목표(13,737백만원) 달성율 80.1%로 목표 달성은 무난하겠으나 ? 징수율은 72.99%로 전년동기 대비 2.39% 감소하였음 ? 징수율 저조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체납독려 활동에 제한이 많았고 욕탕용과 일반용(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집단이용 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납부 저조 및 신규 체납자 발생으로 징수율 감소. ? 고액체납 징수실적 구 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6 885 1,981 224 677 34.2 2019.6 721 1726 197 596 34.5 증 감 164 255 27 81 -0.3 - 고액체납은 전년대비 164건, 258백만원 크게 증가하였으나 ? 고액체납 집중 독려활동으로 징수율 34.2%로 전년대비 0.3% 소폭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욕탕용 체납 증가로 징수율 감소 ? 행정처분 실적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6 763 302 532 154 231 148 2019.6 899 335 833 279 66 56 증 감 -136 -33 -301 -125 165 92 - 행정처분 실적은 전년대비 136건 감소, 처분별로 정수처분은 301건 감소하였으나, 재산압류는 164건 증가 ? 코로나19 로 정수처분 유예조치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가 크게 증가. Ⅱ 사업소별 실적 분석 1 과년도 수도요금 < 사업소별 전년 동기간(’19.6월) 징수율 대비 > ` ?? 징수실적 (20년 6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 수결정액 15,077 2,091 1,812 2,200 1,659 1,951 2,183 1,687 1,494 징수액 11,004 1,591 1,351 1,601 1,125 1,374 1,614 1,300 1,049 징수율 72.98 76.08 74.54 72.79 67.81 70.42 73.91 77.05 70.22 ‘19.징수율 75.38 78.52 80.11 80.52 66.65 71.47 74.63 74.17 76.15 증감율 -2.39 -2.44 -5.57 -7.73 1.16 -1.05 -0.72 2.88 -5.93 ○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은 11억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율 94.9%이며, 징수율은 72.98%로 전년대비 2.40% 감소하였음. ○ 사업소별 징수율은 강남(77.05%), 중부(76.08%), 서부(74.54%) 순이며, 전년대비 징수율은 강남, 북부가 2.87%, 1.15% 각각 상승, 그 외 사업소는 모두 감소. 특히, 동부, 강동, 서부는 전년대비 5%이상 크게 감소하였음. 강남은 요금과 內 별도 체납팀 구성·운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북부는 기초생활수급자(약 3만가구, 전체 사업소 중 22.7%)가 가장 많아 체납징수에 어려움으로 징수율 저조 2 고액체납 ?? 징수대상 : 885건/1,981백만원(’20. 5. 15. 기준, 상수 100만원 이상) < 사업소 전년 동기간(’19.6월) 징수율 대비 > ` ?? 고액체납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고액 체납 건수 885 154 126 146 53 93 131 73 109 금액 1,981 250 248 290 179 205 318 244 247 징수 건수 224 26 29 41 13 53 22 20 20 금액 677 104 105 137 47 74 76 69 65 징수율(‘20) 34.2 41.5 42.6 47.3 26.3 35.9 23.8 28.2 26.5 징수율(‘19) 34.5 41.2 21.6 45.9 24.9 30.8 43.7 30.0 29.5 증 감(%) -0.3 0.3 21 1.4 1.4 5.1 -19.9 -1.8 -3.0 ○ 고액체납 징수율은 34.2%,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 ○ 사업소별 징수율은 동부(47.3%), 서부(42.6%), 중부(41.5%) 순이며, 남부는 전년대비 19.9% 크게 감소한 23.8%로 가장 저조. 남부는 코르나19 의 큰 타격을 받은 욕탕용이 고액체납 중 36.2%로 타사업소에 비해 비중이 커 전년대비 징수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고액체납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 타 건 수 567 18 61 456 28 4 금 액 1,122 101 168 743 102 9 비율(%) 100 9.0 15.0 66.2 9.1 0.8 ※ 기타 : 결손, 내부 분쟁 등 - 고액체납 미징수액은 567건 1,122백만원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납 독려중(66.2%)이며 행정처분(24%) 및 재산 추적(9.1%) 중. 고액체납 수전은 대부분 영업용, 욕탕용으로 여러 상가에서 함께 사용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 많고 생업의 터전으로 행정처분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특히나, 현 시국상 행정처분이 쉽지 않아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음. 3 행정처분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사업소별 건수 비교 >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532 32 14 71 65 9 - 272 69 금액 154 14 7 36 23 5 - 47 21 재산 압류 건수 231 80 4 - 28 23 45 51 -  금액 148 24 17 - 8 14 51 33 - 계 건수 763 112 18 71 93 32 45 323 69 금액 302 38 24 36 31 19 51 80 21 ○ 행정처분은 총 763건으로 전년동기 899건 대비 136건 감소 - 정수처분 532건, 전년 833건 대비 301건(36.1%) 감소. - 재산압류 231건, 전년 66건 대비 165건(250%) 증가. 코르나19 관련 정수처분 유예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크게 증가. ※ 행안부 공기업정책과-1024(’20. 4. 2.) 코로나19 관련 지방상하수도 급수정지 유예 등 조례 적극 활동 안내. ○ 사업소별 실적은 강남(323건), 중부(112건), 북부(93건) 순이며, 서부(18건)의 실적이 가장 저조함. Ⅲ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코르나19의 영향으로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소 여건에 맞는 징수방법 모색으로 효율적 징수 활동 전개. ○ 상습 체납자의 경우 납부 회피의 목적으로 코르나19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정확히 상황 파악 후 징수독려. ○ 코르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라도 체납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에게도 납부기한을 무한정 연기해 주는 대신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부 독려. 붙임 사업소별 2분기 제출 실적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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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897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07284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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