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 및 연장 2차년도 체납사용료 납부 안내(촉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 및 연장 2차년도 체납사용료 납부 안내(촉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차년도 체납사용료 독촉고지 2회(‘19.12.30, ’20.1.2), 체납사용료 체납고지 18회(‘20.1.3~’20.9.1)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원(‘20. 8.27, 신청인-(주)그라비즈인터내셔날) 제출과 관련입니다 3. 위 서류와 관련 제출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원(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에서는 요청하신 내용대로 ’20. 9. 4.(금) 자로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4. 따라서 ‘20. 9. 4.(금)까지 수허가자는 아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후 우리 시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이하 “사용허가 조건”이라 함) 나. 재산의 표시 1) 대 상 : 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여의도공원 내) 3) 면 적 : 총 318㎡(건물 9㎡, / 토지 309㎡) 4) 허가기간 : 2018.12.22. ~ 2020. 9. 4. 5. 또한, ’20. 9. 1자로 귀사 직원(김대현)을 통해 납부고지한 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사용료 연장 2차년도 체납금을 ‘20. 9.4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법 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고지서에 의거 납부) 6. 참고로 귀하께서 위 사용허가기간 종료일(’20.9.4)이후 위 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시설물 및 물품을 보관, 방치 포함) 수익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의법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제99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또한 위 재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미이행시 우리시는 사용료 등을 계속징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등을 시행하고,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허가자 회수 및 원상회복 대상 : 나. 사용재산 반환시 유의사항 · 사용허가조건 제13조에 따르면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시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 원상회복을 위한 작업일시, 공유재산 반환시 우리시 직원의 입회(근무시간 평일 9시~18시)를 위하여 우리공원 방문(작업, 반환 등)일시, 반환 범위 등을 사전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사용허가담당 공무원이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업무협의차 귀사 대표자에게 ‘20.9.2(수) 오전 3회 이상 핸드폰 전화를 하고,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않아, 핸드폰 문자로 사용허가취소승인을 안내하고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따라서, 귀 사에서 공유재산 반환 및 직원입회 일정을 사전 협의를 통해 잡지못해 사용허가취소에 따른 종료기간(’20.9.4)이 경과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귀사 물건 등을 반출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귀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체납고지서 1부. 2. 정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일반, 특수). 각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김병수 소장 09/02 성손준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259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동)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myungin0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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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 및 연장 2차년도 체납사용료 납부 안내(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259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761-4078) 관리번호 D0000040728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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