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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할 요금계산 방법 개선(안)

문서번호 요금과-14951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허홍석 김경식 09/02 代김경식 세대분할 요금계산 방법 개선(안) 2020. 9.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세대분할 요금계산 방법 개선(안) 《강남수도사업소》 세대분할 수용가 평균 사용량 소수점 산정 방법을 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세대분할 요금계산 현황 및 문제점 □ 세대분할 수용가 요금 계산 방법 ○ 현재 독립계량기로 2가구 이상 세대분할 되어 있는 수용가의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통하여 요금 계산을 하는데 이 평균 사용량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있음. ○ 해당 소수점 계산 방법은 2009년 조례 전면 개정 이전의 조항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현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2009. 7. 30 개정 이전) 제23조 세대분할 ⑥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량 또는 평균공동사용량이 1세곱 미터 미만의 단수인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하고 둘째 자리 이하는 절사 한다. □ 문제점 ○ - . Ⅱ 개 선 방 안 □ 세대분할 수용가 평균량 산정시 ○ 조례에 의거 수도사용량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3조 수도요금의 징수 ④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 세대분할 수용가의 경우 세대별 평균사용량 계산시 소수점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침에 규정을 두면 가능하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치 않음 □ 제도 개선 적용 사례 ○ 해당 수전 소수점 계산 방법 변경 시 (조정량 단위: 톤, 부과액은 감면금액 제외, 단위: 원) 납기 누락세원 기존 조정방식 개선 조정방식 조정량 부과액 평 균 사용량 산 출 조정량 부과액 평 균 사용량 산 출 조정량 부과액 합계 2020-08 2020-07 2020-06 2020-05 2020-04 2020-03 2020-02 2020-01 2019-12 2019-11 2019-10 2019-09 ※ 1개 수전으로 644가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 연간 제도개선 전 조정량이되었으나, 개선 후 소수점 둘째자리 적용으로 하여 단수 차리에 위한 오차를 줄임(0.3%→0.02%) ○ 검침 주기별 · 수전 형태별 세입누락 사례 - 매월검침 가정용 독립수전 : 구별 10개, 총 50개 구분 가구당 연간 세입 누락액 평균 최대 최소 5개 구 평균 500.2 770.3 334.8 강남구 491.4 770.3 379.8 관악구 500.2 613.8 371.9 노원구 511.2 585.6 334.8 송파구 494.4 650.1 362.6 은평구 515.8 613.4 446.3 - 격월검침 가정용 독립수전 : 50세대 이상(구별 10개, 총 50개) 구분 가구당 연간 세입 누락액 평균 최대 최소 5개 구 평균 517.5 799.6 260.2 강남구 581.8 762.4 427.4 관악구 559.5 706.4 371.7 노원구 537.2 688.2 409.0 송파구 448.0 687.5 260.2 은평구 461.1 799.6 353.2 - 격월검침 가정용 독립수전 : 2~49세대(구별 10개, 총 50개) 구분 가구당 연간 세입 누락액 평균 최대 최소 5개 구 평균 394.0 742.2 186.0 강남구 381.3 701.8 0 관악구 404.3 742.2 0 노원구 432.2 662.3 186.0 송파구 391.1 515.7 278.3 은평구 366.4 487.5 200.0 Ⅲ 기 대 효 과 □ 연간 약 예상 ○ 매월검침 가정용 독립수전 예상 연간 - 평균 가구당 누락액 500.2원으로 총 915,047가구 적용(1,776수전) ○ 격월검침 가정용 독립수전(50세대 이상) 예상 - 평균 가구당 누락액 517.5원으로 총 309,233가구 적용(1,711수전) ○ 격월검침 가정용 독립수전(2~49세대) 예상 - 평균 가구당 누락액 394원으로 총 1,099,350가구 적용(233,573수전) □ 실질 유수율 증가 - 유수율 계산에는 부과조정량이 반영되고 세입 누락 조정량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소수점 계산 방법 변경으로 유수율이 증대되지 않으나, 요금 계산에 누락되던 조정량이 요금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음. Ⅳ 타 분야 요금산정 방법 적용 및 고려사항 □ 공동 주·자 계량기에의 적용 ○ 주계량기와 자계량기의 차인량 공동사용량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적용하면 세입증대를 할 수 있으나, ○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4항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급수사용량 계산방법으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까지 산정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 차감, 합산 주·자 계량기에의 적용 ○ 적용 가능하며 추가 세입 증대 가능 □ 가정용 외의 타 업종에의 적용 ○ 세대분할 되어 있는 수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여 추가 세입 증대 가능하나 사용량을 세대분할 적용 가구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이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는 월15㎥ 미만인 경우에만 세입 증대 효과가 있고,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월15㎥이 넘는 경우에는 누락되는 세입액이 없어 세입 증대 효과가 미미함. Ⅴ 향 후 계 획 ○ 세대분할 요금개선 방법 개선안 건의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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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할 요금계산 방법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951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홍석 (3146-4711) 관리번호 D0000040721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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