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511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강기훈 조강수 박경환 09/02 최경주 협 조 ’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020. 8. 31.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등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83 74 7 1 51 47 3 1 23 9 2020.5 19 18 1 0 15 15 0 0 4 0 2019 31 30 0 1 17 16 0 1 10 4 2018 33 26 6 0 19 16 3 0 9 5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승계연도 기준) (2020. 8. 31. 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 등록거부,포기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총계 51 17 14 2 1 34 0 2020.5 15 1 1 0 0 14 0 2019 17 5 4 0 1 12 0 2018 19 11 9 2 0 8 0 ??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개요 ○ 심의일자 : 2020.9.4.(금) ※ 화상회의 14:00 개최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서면 심의+화상 회의) - 근거: 서울시 회의운영 기본지침(기획담당관, ’20. 2. 28) ○ 심의사항 : 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여부, 발명비용 심사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8건(특허) ?? 심의회 구성 ○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위원구분(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20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참석 외부위원 : 붙임1 ?? 심의방법 ① 특허법인에서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심위원이 세부 검토 ② 안건별 사전 질의를 통해 비대면 심의의 단점 보완 - 사전 질의서와 사전 답변서는 위원들 전체에 공유 ③ 화상회의를 통해 심의위원간 토론 ④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여부 결정 ※ 승계 · 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시 조건부 승계 발명내용의 보완을 전제로 시 권리이전 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로 의결 가능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 후> ○ 권리이전 : 이미 발명자 명의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출원 및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 발명부서: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 발명비용 신청시 최대 500만원 지급 ○ 특허등록된 직무발명 처분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 890,000원 사전검토 수당 - 50,000원 × 8건 = 400,000원 ??전체 8건의 심의 건에 대해 위원별 1~2건 검토 후, 검토의견 작성 사이버 심의 수당 - 70,000원 x 7명 = 490,000원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시 70,000원 붙임 : 1. ’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참석 외부위원 1부. 2. ’20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 대상 1부.
21111946
20210928151008
본청
조직담당관-10511
D00000407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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