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 보수공사」 최종 하자조사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921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구선이 곽동진 09/02 代김종필 협조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 보수공사」 최종 하자조사 계획 2020. 9.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 보수공사」 최종 하자조사 계획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41조」에 의거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 보수공사”에 대한 최종 하자 조사를 실시코자 함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7조) 41조 2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69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준공검사일)로부터 1년~5년 종 류 세 부 공 종 책임기간 성곽 석성(石城) :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석성(石城) :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목조건축물 지붕 :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기와지붕 목부재 : 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3년 건축물의 단청 2년 도로 포장 : 포박석, 포방전 2년 포장 : 마사토, 강회다짐, 혼합토 등 1년 공사개요 ○ 공 사 명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 보수공사」 ※ 준공일자 : 2018.9.17.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 2 ○ 공사기간 : 2018. 5. 28. ~ 9. 17. ○ 공사내용 : 숙정문의 교체 및 퇴색한 부재 단청 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 2018. 9. 18. ~ 2020. 9. 17.(2년간) 조사계획 ○ 조사방법 : 담당자 현장 조사 실시 - 하자조사 시 계약상대자(도급자) 입회 권유, 현장 입회 거부 시 하자검사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41조 3항 ○ 하자조사 기간 : ‘20. 9. 3. ~ 9. 17. 조치계획 ○ 조사 결과,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도급자)에 하자보수 이행토록 통보 ○ 최종검사 완료시 하자보수 기간완료 확인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붙임 하자검사조서(양식) 및 하자보수 관리부(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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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 보수공사」 최종 하자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921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선이 (02-2133-2672) 관리번호 D00000407240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