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오일] 1. 예방과-8829(2020.9.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기한 초과(30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3조[별표 9] 2.개별기준 마목 (1) 과태료 부과 (3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서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 1부. 6.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강인혁 예방과장 09/02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86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21110501
20210928151008
본청
예방과-8866
D000004072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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