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및 운영 참고자료 제작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811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9/02 김병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및 운영 참고자료 제작 계획 2020. 9.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및 운영 참고자료 제작 계획 인권침해 상담·조사에 필요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최신 자료로 보완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및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인권침해 상담·조사에 필요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침, 매뉴얼 등을 최신으로 수정·보완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Ⅱ 추진계획 ? 책 자 명 : 서울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침 및 매뉴얼 ? 제작부수 : 총 23부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10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10부 - 직장 갑질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3부 ? 규 격 : 210㎜ × 290㎜ ? 업 체 : 주식회사 (여성·장애인·소기업) ? 비 용 : 238,700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기업확인서 일체() 2. 견적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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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및 운영 참고자료 제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811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92) 관리번호 D0000040727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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