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토목, 건축, 도로, 건설관리, 교통행정과)로 배부 요청드림 제목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구조·규모 건설공사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적으로 사용(미사용시 과태료 500만원)하여야 합니다.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후 2020.9.11.(금)까지 우리시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부서 실적 및 의무사용대상 2차·산하기관 실적 수합 요청) ※ ※ (도로법, 국토법)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국토부·환경부 고시)순환골재 관련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9/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6)
21108520
20210928151008
본청
자원순환과-14721
D000004072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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