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접수(서초소방서) 1.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 사건번호(2020나 2014428)「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 촉탁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구급출동 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접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이 름 : 나. 요청사항 : 다. 처리내용 : 라. 관련법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1항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붙임 문서송부촉탁 신청서(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 1부. 끝. ★담당자 이종민 구급팀장 강경용 재난관리과장 09/0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25 ( ) 접수 ( ) 우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532-1149 /전송 02-599-0119 / / 부분공개(6)
21108312
20210928151008
본청
재난관리과-6125
D000004072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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