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 현장확인 결과보고(산업협회)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5902(2020.8.31.)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서” 나. 예방과-14923(2020.9.1.)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 현장확인 계획 ”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신청인: 2) 대 상: 3) 주 소: 4) 신청사항: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유예신청 5) 신청기간: 2020.8.31. ~ 2021.1.29. 5) 유예신청사유: 대수선 공사로 인한 자체점검 실시 불가 나. 검토결과 1) 서초동은 1986.8.13. 사용승인된 업무시설로 현장 방문 확인 한 바 건물 대수선 공사로 인한 공실 상태임을 확인함. 2) 시 예방과-10932(2016.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물의 관리 및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예신청을 허가함이 타당함. ※ 유예기간: 2020.8.31. ~ 2021.1.29.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담당자 박현진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전결 09/0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4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6 / potamin85@seoul.go.kr / 부분공개(6)
21108161
20210928151008
본청
예방과-15040
D00000407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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