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추가 개정 알림 1. 보육정책과-5387(2020.8.31.)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4호, 2020.9.1일 시행)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청원·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기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보육사업안내」책자 파일은 추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 개정 주요내용 ○ 어린이집 유휴 공간 내에 아동시설 설치 허용(단, 공간·시설 분리 등 필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와 임신부의 영유아를 입소우선순위에 포함 ○ 어린이집 폐지 신고 사실을 학부모, 보육교직원에게 즉시 고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6조 1항), 가급적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고지할 것을 권장 ○ 대표자 변경 시 양수인 등에 어린이집 행정처분 예상되는 경우를 사전 고지, 보육정원 감원 조건 변경인가 예외 사유 추가(공동대표 중 1인 사망·질병), 기타 시설기준 등 변경 □ 시행일 : 2020. 9. 1 붙임 : 1.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복지부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0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07969
20210928151008
본청
보육담당관-16060
D00000407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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