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축산물검사 의뢰업체 대상 홍보 계획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8876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성분석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조주연 박형숙 09/02 노창식 협 조 시설관리팀장 성정웅 실무사무관 채수운 축산물관리팀장 김두환 「서울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축산물검사 의뢰업체 대상 홍보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2020. 9. 동물위생시험소 「서울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축산물검사 의뢰업체 대상 홍보 계획 상기 조례 별표에서 정한 연구원 자체 검사?시험 수수료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고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시햄됨에 따라 수수료 변경사항 미고지로 인한 축산물검사 의뢰업체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검사접수를 진행하고자 함 Ⅰ 근 거 ? 연구지원부-4697호(2020. 4. 1., 조례 일부개정 공포에 따른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3.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498호)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100호) ⇒ 고시 제정(‘03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수료 인상이 없어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시행: 2019. 7. 1.] Ⅱ 변경사항 요약 ? 연구원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검사의뢰 비용은 향후 식약처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적용 [시행: 2020. 9. 27.] ? 하지만 현행 식약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수수료 일괄 인상이 아닌 2018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인상 적용시기 2021. 1월 2021. 7월 2018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5억 미만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대상업종: 축산물(식육/유/알)가공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이외 업종 또는 2018년 매출이 없거나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인상된 수수료 적용 ?매출 증빙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출력), 영업신고?허가증 Ⅲ 검사의뢰 현황 < ‘19년 이후 검사의뢰 이력업소 기준, 즉시(인상) 또는 유예(인상 전) > 단위: 개소 위 탁 민 원 전 체 즉시 유예 계 즉시 유예 계 즉시 유예 계 17 22 39 35 2 37 52 (68%) 24 (32%) 76 ?위탁업체 2018년 매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생산실적보고를 토대로 사전조사 ?민원으로 검사의뢰하는 업체의 대다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판매업종)이므로 유예적용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매출 증빙(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이 필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대상업종이 아니므로 유예적용 불가함(민원 중 20개소) ?전체업소 중 약 68%가 즉시 개정된 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크게 요구됨 (68% 통계는 2018년 매출액이 미확인된 업소 등을 포함된 수치이므로 실제 민원실 시료 접수 시 유예로 변경될 수 있음) Ⅳ 향후 계획 ? 위탁 또는 민원 검사의뢰 이력이 있는 업체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전체 76개소) ※ Haccp 참고용 등 민원 검사의뢰 업소에 대한 홍보물 발송작업 별도: 축산물관리팀 ?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시험검사 의뢰 안내 - 축산물 및 인수공통질병 검사」시험?검사 수수료 변동내역 현행화 협조: 연구지원부 시설관리팀 ? 원활한 시료접수를 위해 상기 내용 및 백데이터 공유: 연구지원부 민원행정팀 붙임 1. 검사의뢰 이력업소 현황 1부. 2. 업체 안내문(안) 1부. 3.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시험?검사 수수료 개정 전?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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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의뢰 이력업소 현황(2019. 1월 이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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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수수료 변경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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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시험·검사 수수료 (개정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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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시험·검사 수수료 (개정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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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축산물검사 의뢰업체 대상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8876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주연 관리번호 D0000040727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