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8727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경선 배수웅 09/02 이규상 협 조 관리단속과장 이성택 건설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9.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건설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년 건설장비 대·폐차 계획에 의거, 장비 구매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기존 장비의 불용결정과 처분계획을 수립?시행 코자 합니다. □ 추진 개요 ? 2020년 건설장비 구매계획 : 기전과-2267(2020.3.3.) ? 건설장비 검사/검수 결과보고 - 기전과-6765(‘20.7.8.) 스키드로더 1대 - 기전과-7368(‘20.7.27.) 도로보수트럭 1대 ? 스키드로더 시운전 및 조종원 교육 : ‘20. 7. 21. ∼ 8. 31. □ 불용결정 대상 건설기계 물품 분류번호 등록번호 장 비 명 등록 일자 취득가액 사용 기간 주행거리 (㎞) 22101529 서울 03-9106 스키드로더 06.4.14. 75,350 (천원) 14년 4월 1,661 25101984 서울 20거-9011 도로보수트럭 05.9.8. 182,697 (천원) 14년 11월 93,240 서울 03-9106 스키드로더 서울 20거-9011 도로보수트럭 □ 불용결정 ? 불용결정 대상 장비는 사용기간이 14년 이상 경과하여 조달청 내용년수 (스키드 로더 8년, 도로관리용 차량 7년)를 초과 사용한 장비로 신차 도입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1항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 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과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불용 결정(붙임2)하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 조회 후 요청 부서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하여 대금은 세입조치 코자 합니다. □ 향후 추진 계획 ?∼ ‘20. 9. 10. :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 9. 30. : 감정평가 및 온비드 공개 매각, 세입조치 - 감정평가는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한 업체 중 선택(붙임3) ?∼ ‘20. 10. 5. : 시청 도로관리과 결과보고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감정평가 및 공개매각 ▶ 세입조치 및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①항제 1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②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제①항 시청 도로관리과 결과보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1부. 2. 불용결정 통보서 1부. 3. 서울시 협약 감정평가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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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과-8727
D000004072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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