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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토 보고(2020년 상반기 장학금)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097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외재 장윤석 09/02 장영민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토 보고 (2020년 상반기 장학금) 2020. 9월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토 보고 (2020년 상반기 장학금) 2020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저촉여부 및 중복수혜(한국장학재단 DB 검증) 여부 등 적정성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05백만원(장학금 1,100백만원, 장학운영사업비 5백만원) ? 지원대상 : 근무지가 서울인 근로자의 자녀 ? 지원금액 - 대 학 생 : 240만원(상·하반기 각 120만원) - 고등학생 : 120만원(분기별 각 30만원) ※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실납부액 기준 지원 장학금 추천기준 및 제외기준 ◇ 장학생 추천 기준 - 2020년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경곗값 6구간(월 6,173,926원, 년 74,087,112원 이하)을 적용하며,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경곗값 7구간(월 7,123,761원, 년 85,485,132원 이하)을 적용함 - 장기질환(가족포함) 및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 및 그 자녀 - 2020년 2월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 중인 조합원 및 그 자녀 ◇ 장학생 추천 제외자 -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단, 타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 근무지가 서울지역이 아닌 조합원 - 유학생 및 대학원생 - 직업학교, 평생교육원 ?? 지원대상자 검토 개요 ? 검토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지급대상자 명단 검토 - 대 학 생 : 1학기 437명 - 고등학생 : 분기별(1,2분기) 26명 ? 검토사항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대학생) ※ 중복지원 : 한 학생(대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등록금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대학생 96만원, 고등학생 24만원)인지의 여부 - 근무지, 소득기준, 학교유형(직업학교, 평생교육원 등) 등 ?? 검토결과 ? 구 분 1학기 시스템 확인내역 비고 지원가능 376명 (대출상환대상자 76명) · 중복지원 미해당 ·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96만원) 이상 지원불가 60명 · 중복지원 등으로 실납부액이 장학금의 80%(96만원) 미만 확인불가 1명 · 시스템에 등록금 내역 미입력 ?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실납부액 기준으로 지원 ?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대출금 상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하여 중복지원 방지 붙임 : 대학생 및 고등학생 지원대상 검토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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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토 보고(2020년 상반기 장학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097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5420) 관리번호 D000004072863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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