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720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박정숙 이철우 임재선 09/02 최진숙 협 조 주무관 윤윤희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 2020년 5월 진료분 ] 2020. 9.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진료비 청구 내역 보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을 신속하게 확인·처방에 적용하고, 진료비 삭감분석을 통해 심평원의 최근 심사경향을 파악하여 진료에 반영하기 위함. 1 심사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사실관계 확인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2 2020년 5월 진료분 청구 현황 (원청구 기준 / 단위 : 원, 건) 구분 진료비 총액 청구액(공단부담금) 내역 심 사 결 정 내 역 청구일 건수 보험급여 선별급여 통보일 건수 삭감액 삭감률 입원 외래 계 ■ 선별급여 - 관련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선별급여)】 ○ 경제성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실시 (우리 병원 : 본인부담비율 80% 인정 항목 청구) ○ 주요 품목 - - 3 청구현황 비교 (단위 : 원, 건) 진료 년월 구 분 진료비 총액 청구액(공단부담금) 내역 심 사 결 정 내 역 건수 보험급여 선별급여 건수 삭감액 삭감률(%) 전 월 (2020. 4월) 입 원 외 래 2020. 4월 소계 전년 동월 (2019. 5월) 입 원 외 래 2019. 5월 소계 4 2020년 5월 진료분 삭감 내역 삭감총액 소계 입 원 외 래 구분 심사결정 수용 이의신청 구 분 입 원 (건강보험) 입 원 (의료급여) 외 래 (건강보험) 외 래 (의료급여) 비 고 ? 체위변경처치 + 침상목욕간호 동시 실시 1종만 인정. ? 기준: - 인공호흡시에 하기도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 인정불가 ☞ ? 기준: Atomoxetine HCL 경구제와 Clonidine 경구제 병용투여시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 인정 - ? - 콘서타오로스서방정 27mg ☞만6세이상 - 페로스핀정 10mg ☞만6세이상 - 켑베이서방정 0.1mg ☞만6세~만17세 ? - 졸피드정 10mg ☞1일 최대 10mg ? - 디아제팜정 2mg ☞1회 최대 90일 인정 - 졸피드정 10mg ☞1회 최대 4주 인정 ? ■ 2020년 5월 진료분 심사 경향 ○ 입원 : ⇒ ○ 외래 1. 2020년 3월부터 외래 대면진료 전면 중단. 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대면진료 재개(2020년 5월 25일부터) 나. 치과 대면진료 재개 (2020년 7월 13일부터 장애아동 대상) 2. 의약분업 예외사유 환자 전화상담으로 원내투약 시행 ☞ 3. 원내 및 외부(소방학교) 선별진료소 운영하여 코로나 검사 실시. 가. 외부(소방학교) 선별진료소: 2020년 5월 21일까지 운영후 중단 나. 검사료 수가: 검체당 76,945원 (위탁검사관리료 포함) 5 행정 사항 ■ 의료진 (정신건강의학과) ○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따른 약제 처방 ■ 원무과 ○ OCS(처방전달시스템) 활용 : 진료단계에서 확인가능한 급여기준 및 처방개선 안내 ○ 업무관리시스템「메모보고」및「전자메일」활용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삭감항목의 처방 지양 유도 - 최신 개정 법령 및 심사기준 안내 붙임 1. 건강보험(의과·입원) 삭감내역 1부. 2. 의료급여(의과·입원) 삭감내역 1부. 3. 건강보험(의과·외래) 삭감내역 1부. 4. 의료급여(의과·외래) 삭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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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1008
본청
원무과-10720
D000004072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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