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1.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변전실내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용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가 변경되었기에 현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여 위험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안전관리자 선해임 내역 구 분 해 임 선 임 선해임일자 위험물 종류 비고 나. 관련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헹규칙 제53조 제1항. 다. 행정사항 - - 붙 임 :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 사본 1부. 끝. ★주무관 정승우 주무관 백강석 시설과장 09/02 손병대 협조자 주무관 송용현 시행 시설과-662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25 /전송 02-500-7993 / 20150124295@seoul.go.kr / 부분공개(5)
21107309
20210928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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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6626
D000004072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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