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5483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채하 전소록 김희진 09/02 백지숙 2020-2022 소장작품 수집 관련 위원회 인력풀 구성 계획(안) 2020-2022 소장작품 수집 관련 위원회 인력풀 구성 계획(안) 2020. 9.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2020-2022 소장작품 수집 관련 위원회 인력풀 구성 계획(안)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관련 위원회의 인력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인력풀을 새롭게 구성?운영함으로써 작품 추천 및 수증 심의, 작품 가격 산정에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구성 근거 및 배경 ? 구성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제8조(재산의 기부 등),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운영조례 제22조(소장작품 구입), 제26조(작품기증) -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 제2장 소장작품의 수집(제7조, 제9조, 제10조) ○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개선 계획(수집연구과-6768(`19.10.23.)) ? 구성 배경 ○ 기존 인력풀 임기(2018.10.~2020.9.) 만료에 따른 신규 구성 2 신규 구성 대상 ⑴ [소장작품추천회의/수증심의위원회] 인력풀: 수집대상작품 추천/수증 여부 결정 ※ 현행 미술관 운영조례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수증여부를 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6)에 따라, 2017년부터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함 ※ 소장작품추천회의와 수증심의위원회를 공통인력풀로 운용하며, 위원회 간 중복 위촉은 회피함 ⑵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인력풀: 수집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 구성 방향 및 내역 ? 구성 방향 ○ 소장작품 수집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의 평론가, 작가, 미술시장 관계자, 예술경영인 등이 포함된 인력풀 형식으로 구성 ○ 구입대상작 추천 및 수증여부 결정, 적정 작품가격 산정 등 해당 심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구성 ○ 현재 미술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수집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 제고 ○ 연도별(2020/ 2021/ 2022) 수집 방향 및 대상에 부합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인력풀 구성·운영 개선 방안 마련 ? 구성 내역 구분 기존 내역 신규 개선 내역 구성인원 - [소장작품추천회의/수증심의위원회] 인력풀 : 70명 -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인력풀 : 45명 ① 기본 인력풀 - [소장작품추천회의/수증심의위원회] 인력풀 : 70명 내외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인력풀 : 40명 내외 ② 연도별 인력풀 - 연도별 수집방향 및 대상에 부합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구성시기 2018. 10 ① 기본 인력풀 : 2020. 10 ② 연도별 인력풀 : 연도별 순차 구성 운영기간 2년(2018.10.~2020.9.) ① 기본 인력풀 : 2년(2020.10.~2022.9.) ② 연도별 인력풀 : 당해 4 구성 방안 ? 구성 방법 ○ (외부)국?공립미술관 및 전문가 단체?기관/ (내부)미술관 학예직의 추천자로 구성하여 균형 있는 전문가 풀 확보 ○ 추천 요청 대상(안) 구분 추천 요청 대상 외부 국?공립미술관 학회, 기관, 단체 미술시장 및 작품가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내부 전시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 학예과 ? 구성 기준(안) ○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10년 이상 된 전문가 우선 선정 ○ 평가위원 활동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경험이 있는 자 우선 선정 <위원 자격 요건> ? 이론 평론가의 경우, 해당분야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국공립?사립미술관 관장 또는 학예연구직으로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획 전문가?시장 전문가의 경우 해당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기타 문화예술 관련 사업 평가 또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5 운영 방안 ? 개선 방안: (2년)기본 인력풀+(당해)연도별 인력풀 <현행 및 2019 개선 계획(안)(’19.10.23.)> [현행]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규정 제10조 ④ 인력풀 활동기간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선(안)]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개선 계획(안)」(수집연구과-6768,’19.10.23.) 6. 수집심의 관련 위원회 인력풀 구성?운영 - 개선 방안: 임기 2년으로 2년마다 갱신해왔던 인력풀을 ‘매년 갱신’으로 변경운영 ⇒ 인력풀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2년 임기의 기본 인력풀 마련 후, 당해연도 작품수집 계획에 의거한 연도별 인력풀 구성방식으로 개선 운영 ? 세부 운영 방안 구분 소장작품추천회의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인력풀 중 5명 이내 위촉 인력풀 중 2명 이상 위촉 인력풀 중 5-7명 이내 위촉 - 중기 및 당해연도 작품수집계획에 의거 작품성, 소장 필요성, 부문별?경향별 형평성을 종합 검토?평가토록 운영 - 중기 및 당해연도 작품수집계획에 의거 작품 소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 작품 가격의 보안을 유지하며 공정한 작품 가격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공통 -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불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당해 수집관련 각 회의 개최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촉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③] 회의 개최시 참석 수당 지급 6 추진일정 ? ‘20.9. : 인력풀 추천 요청 공문 시행 및 수합, 구성 : 인력풀 구성 결과보고 ? ‘20.10.~‘22.9. : 2020-2022 소장작품 수집 관련 인력풀 운영
21106784
20210928151008
본청
수집연구과-5483
D00000407222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