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현행화 자료 제출 요청 1.「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3조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자료를 재정비하여 2020년 하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취급업체 단속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붙임 2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2020.9월말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2020.9.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휴·폐업, 소나무류 미취급업체 등 방제특별법 상 규제대상이 아닌 업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붙임 1.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현행화 계획 1부. 2.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9/0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2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부분공개(6)
21105644
20210928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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