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작성서식) 실정보고 검토서 계 약 명 한양도성 통합관제망구축(4차) 관급자재 구매설치 납품개요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2-1 · 납품기간 : · 관급자재 설치비 : · 납품업체 : (사)해오름장애인협회 · 설 계 사 : ㈜부광네트워크 실정보고 건명 카메라 브라켓 73개 구매·설치 실정보고 사유 기존 노후 카메라 73대 철거 후 신규 카메라 73대 설치하기 위해 카메라 브라켓 73개 구매·설치 필요 검토의견 기존 노후 카메라가 암대에 연결된 방식으로는 신규 카메라를 설치하기 불가능해 카메라 브라켓 73개 구매·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공기에 미치는 영향 브라켓 주문 제작 기간 추가로 로 변경 요청 변경(안) 구분 당초 변경 비고(증감) 공정 기존 카메라 73대 철거 후 동일 방식으로 신규 카메라 73대 설치 카메라 브라켓 73개 구매·설치 후 신규 카메라 설치 카메라 브라켓 73개 구매·설치 공정 추가 납기일 금액 - 예산조치 계획 당초 도급비 범위내 시행가능 ( ) 당초 사업비 범위내 시행가능 ( O ) 별도(추가) 예산 확보 필요 ( ) 추가 행정절차 이행 필요여부 없음 발주처 검토의견 실정보고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실정보고 승인 후 납품을 진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등)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 (한양도성 통합관제망구축(4차) 관급자재 구매설치 낙찰차액 사용)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445(2019.11.1.)호와 관련 시설비 낙찰차액은 동일 단위사업 내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가능 비 고 결재 ★주무관 최광호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9/01 안중호 협조
21105230
20210928151235
본청
한양도성도감-8886
D000004071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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