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487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준성 최승호 최영창 09/01 이정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계획 공인중개사 등록·관리 사무와 연수교육 사무를 일원화(자치구로 위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교육 현황 ○ 교육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교육주체 : 시·도지사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에 따라 8개의 교육기관(협회, 대학)에 위탁 운영 중[붙임2] ○ 교육구분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이수시간 비용 비 고 실무 교육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개업 전 / 28시간~32시간 13만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를 위한 법정필수교육 연수 교육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매 2년/ 12시간~16시간 6~7만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필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 교육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3시간~4시간 4만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기 위한 법정필수교육 ?? 연수교육 운영의 문제점 ○ (제도적)공인중개사의 등록관리 주체(區)와 교육주체(市)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 연수교육은 시·군·구에 등록하여 영업중인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함 -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휴·폐업, 이전신고등 등록 변경사항(시·구·구청장의 사무)이 있는 경우 교육관리(시·도지사의 사무)에 연계·반영되어야 하지만, 관리주체 이원화로 업무지연 및 행정절차상 하자 발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이수 도달시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리적)교육위탁기관의 장소 편중 및 수요 집중 시 교육 지연 - 기존 공인중개사 교육 위탁기관이 서울 남, 동부에 편중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연말, 연초 교육수요 집중 시 교육장소가 부족하여 불편 초래 ※ 공인중개사 교육 위탁기관 지정 현황 ○ (행정적)공인중개사 집합교육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자치구에서는 직면과제(전자계약시스템 이용등) 및 거래사고 예방(갭투자 피해사례등) 을 위한 별도의 집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연수교육 및 자치구 집합교육(부동산 사고예방 교육등)의 중복실시로 통합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 ?? 개선방안 ○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관리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연수교육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여 업무 일원화 (제도적)개업공인중개사의 변동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연수교육대상자 관리·운영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지리적)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가까운 자치구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접근성 및 교육장소 편의 제공 - (행정적)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교육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향상 ○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추진(개선방안 추진과제) - 개정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현 행 개 정 안 주관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토 지 관리과 <신설> <신설> <신설> 토 지 관리과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교육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구청장 ㆍ연수교육 실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ㆍ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1조제5항 ㆍ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사무위임에 대한 자치구의견 및 검토결과 ○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25개 자치구 중 의견없음 16, 반대 9 주요 반대사유 : 법적 위임근거 없음, 예산 및 인력부족 ○ 검토결과 자치구 의견 검토의견 ?? 향후계획 ○ 20.9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의뢰 ○ ’21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자치구 시행에 따른 본예산 확보 추진 - 서울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자치구 재배정 [붙임 1] 조례 개정절차 1. 의원발의 조례개정 (집행부 이송 20일 이내 절차 완료) 의원발의 ? 의회 의결 및 집행부로 이송 ? 확정방침 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2. 시장발의 조례개정 (약 4~6개월 소요)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입법예고 ? 법제심사 및 확정방침 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 시의회 안건제출 ?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 2020년 조례규칙 개정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0. 9. 3. ○ 입법예고(20일) : ‘20. 9. 10. ~ 10. 5. ○ 법제심사 의뢰 : ‘20. 10.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12. ○ 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상정 : ‘20. 11. 2. ~ 12. 22. [붙임 2] 공인중개사 위탁교육기관 ?? 교육위탁기관 개요 ○ 위탁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위탁기관 현황 연번 교육기관 교육장 위치 비고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 봉천동 상설교육장 등 4개소 협회 2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 행당동 상설교육장 협회 3 건국대학교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산학협동관 학교 4 동국대학교 중구 필동 동국대 사회과학관 학교 5 한양대학교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학교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구 공릉로 서울과기대 혜성관 학교 7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남구 봉은사로 서울벤처대 본관 학교 8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중랑구 망우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학교 ○ 위탁교육 및 교육대상 - 실무교육(28~32시간)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연수교육(12~16시간)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직무교육(3~4시간) :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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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487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07154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