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임대료(탄천하수열 배관) 징수 결의 1. 자원순환과-11630(2019.7.8.)호 “탄천하수열배관 사용기간 연장 승인”과 관련입니다. 2.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매설된 탄천하수열배관 점용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임대료(탄천하수열 배관) 나. 부과금액 : ※ 산식 :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요율(50/1,000) × 1.1(부가세) 다. 부과기간 : 2020.9.11. ~ 2021.9.10. 라. 납부기한 : 2020.9.29.(화) 마. 납 부 자 :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연장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임한묵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9/0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특별시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9 /전송 2133-1026 / mookja@seoul.go.kr / 부분공개(6)
21104982
20210928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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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4716
D00000407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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