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소유자(차량번호) 귀하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안내 1. 귀하(사)의 서울시 기후환경 및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의무대상입니다. 3. 2020년 9월 현재 귀하(사)의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90%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저감장치 부착은 아래 협회 및 장치제작사로 연락하여 적정 장치 및 장착 일자 등을 안내받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매년12월~3월)에 운행할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문의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부착 접수가능)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77-9014 HK-Mns(주) 070-4267-2727 화이버텍 1588-761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에코닉스 1666-3243 ( 렉스턴 176마력 부착 문의) (주)세라컴 02-744-1777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2133-3655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 구 분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한대상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한양도성내 (종로, 중구 15개 동) 서울시 전역 서울시 전역 제한시간 상시(365일) 24시간 상시(365일) 06시 ~ 21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 ※ 토·일·공휴일 제외 매년 12월 ~ 3월 06시 ~ 21시 ※ 토·일·공휴일 제외 단속제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등 한시유예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차기 검사일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1년)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020.12월말까지 (비상저감조치시 미적용) 없음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020.12월말까지 과 태 료 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문 의 처 차량공해저감과 (2133-3664, 3659) 교통지도과 (2133-1335, 1336) 차량공해저감과 (2133-3658, 3652) 차량공해저감과 (2133-3658, 3652) ※ 공문 수령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도 안내문이 재차 나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선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9/01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0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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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2034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선 (02-2133-4241) 관리번호 D000004071722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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