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19년도 국고보조금 미매핑사업 원인파악을 위한 자료작성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19년도 국고보조금 미매핑사업 원인파악을 위한 자료작성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 1.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99('20.2.28, '20.6.16)호 및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696(2020.8.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19년도 사업에 대한 미매핑 작업('18년도 조치미흡한 사업에 대한 추가 조치포함)을 진행 중에 있으니 e나라도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① 자료작성 및 ② 조치사항을 202.9.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료 파일 (0번 파일, 지자체명이 들어간 파일) '18년도 추가 자료작성 파일 (1번 파일, 지자체명이 들어간 파일) '19년도 자료작성 파일 (2번 파일) 확정내시 미등록사유 유형선택 가이드 (3번 파일) 확정내시 미등록 유형분류 및조치방법 파일내 조치방법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시 해당 메뉴얼로 즉시 이동 ▶ 먼저, 2번파일로 전체적인 흐름 파악후, 3번파일을 참고하여 0번과 1번파일을 작성 가. ① 자료작성 : 붙임 0번의 ‘파란색’ 란과 붙임 1번의 ‘빨간색’ 란 입력(선택 또는 직접 작성) - 특히, 붙임 0번 파일('18년도 사업)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사유를 미입력하거나 기타로 등록한 경우로 유형선택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바람 - '19년도 사업(붙임1)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 미입력 및 기타사유 등록 지양 나. ② 조치사항 : 중앙관서 내역사업과 미매핑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조치 - 자료작성시, 파일내 5)대분류, 6)중분류를 선택한 후 붙임 3번파일 첫번째 워크시트의 ‘조치방법’ 안내에 따라 처리 - 이월사업일 경우, 가이드에 따라 확정내시(이월) 등록방법을 참고하여 조치 다. 문의처 - (e호조관련) 콜센터 1800-6132번, 내선 2번(예산 → 보조금 → 기금) - ※ e호조 콜번호를 꼭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유사한 번호로 240여개 기초가 전화할 경우 민간업체의 업무방해 소지) 붙임 : 1. 기획재정부 공문 사본 1부. 2. '18년도 중앙관서 내역사업 미매핑 조치가 미흡한 사업리스트 각 1부. 3. '19년도 중앙관서 내역사업과 미매핑된 지자체별 국비사업리스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정주영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9/01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184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81 /전송 2133-082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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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9년도 국고보조금 미매핑사업 원인파악을 위한 자료작성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184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6881) 관리번호 D00000407171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