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9호 태풍“마이삭”관련 강풍 및 호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240(2020.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제9호 태풍 "마이삭"이 9.1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항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 및 인·허가, 발주기관에서는 시행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비 및 비상태세를 갖추어, 강풍 및 호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건설현장 안전관리(타워크레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부문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중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타워크레인 등 강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매뉴얼을 고려해 강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강풍이 불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 등을 전파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사전조치 사항> ○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후 작업을 종료한다. - 자동으로 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재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종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지브의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종료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이하)를 지킨다. ○ 기초 앙카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선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 하도록 한다. ○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 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지상으로 내리거나 단단히 고정한다. 3. 아울러, 주택건축본부(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강풍 관련 규정 1부. 2. 제9호 태풍 마이삭 예상 진로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구1-25(건축과)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9/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8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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