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 민원접수-2954(2020.09.01.)호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육회자매집)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안전시설 등 종류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다. 市-예방과(2020.4.1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 처리 지침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접수 대상 중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 관련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9.3.(목) 10:00 ~ 나. 장 소 : 종로소방서 3층 소회의실 다. 대 상 : 주 소 건물구조 및 영업장규모 심의 안건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919.5㎡ 영업장규모:지상1,2층/294.32㎡ 피난통로 인정 가능 여부 라. : 마.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예방과장 ○ 위 원(4):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 간 사(1): 검사지도팀장 (서기:완비담당) 붙임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육회자매집 1층 평면도) 1부. 2. 심사 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심사 위원 심의표 1부. 4. 서약서 1부. 끝. 담당자 유제국 검사지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09/01 최강의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박남진 예방팀장 윤민규 대응총괄팀장 이상철 행정팀장 홍성록 시행 예방과-1146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21102381
20210928151235
본청
예방과-11469
D000004071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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