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북구:정관 총회 소집요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정관 총회 소집요건) 1. 성북구 주거정비과-10521(2020.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조합의 정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등 법령이 아닌 개별 조합 정관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질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은 조합원 5분의1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정관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 발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정관 소집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조합원 총회 소집 요건과 조합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 소집 요건이 다를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우선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구에서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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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24-성북구)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건 질의.hwp

    비공개 문서

  • (200824-성북구-붙임)국토부 질의사례.pdf

    비공개 문서

  • (200824-성북구-붙임)조합정관(장위4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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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성북구:정관 총회 소집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902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7176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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