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706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최형수 김선호 09/01 고신석 「」 급수공사비 납입고지서 변경 고지 2020. 9.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급수공사비 납입고지서 변경 고지 급수공사 업무수행 중 급수공사비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 ○ 신 청 자 : ○ 공사개요 : D=50㎜, L=6m ○ 급수공사 승인 : 시설관리과-15660(’20. 9. 1.) ?? 보고내용 ○ 상기 건축물은 건축용도를 업무시설로 허가서를 득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 하였음. ○ 당초 기존계량기가 없는 것으로 적용하였으나, 납입고지서 발송 후 로 50㎜ 수도계량기 사용 사실을 확인 하였음. ○ 원인자 부담금(50㎜)을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지코자 함. ?? 급수공사비 변경 내역 주 소 당 초 변 경 공제금액 계 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계 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 조치계획 ○ 기존 고지한 급수공사비는 취소(요금과) 요청하고 변경된 급수공사비를 고지토록 조치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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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1235
본청
시설관리과-15706
D000004070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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