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이관 1. 우리시에서 설립 허가한 사단법인‘나누미’가 우리시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였으나, 2. 정관변경 신청 내용 중 제3조제2항에 법인의 지부를 타 시·도에 두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인의 활동범위를 2개 이상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에 근거하여 정관변경 허가신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신청법인: 사단법인 나누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3-2(동자동) ○ 변경·신설조항: ○ 활동범위 확대 조항: 붙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 정관 1부. 4. 정관 신구대비표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9/0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7)
21101309
20210928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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