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알림 및 사전 준비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알림 및 사전 준비 철저 요청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810(’20.8.24.)호와 관련입니다. 2.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품목별 요일제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지침 시행시기(’20.12.25, 일부 조항 ’21.12.25)에 맞춰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 [별표1]‘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 무색·투명 페트병(생수, 음료)을 합성수지(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므로, 기존 플라스틱류 배출함 외 별도의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www.ko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환경부에서 제작한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함 부작용 도안, 홍보 전단지 및 광고 동영상 등 다운로드 가능 4. 이와 관련, 시 공동주택과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공동주택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5. 홍보자료(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다운로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자치구 공동주택부서,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전결 09/0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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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알림 및 사전 준비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697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071057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