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숙박업소 내 게임제공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숙박업소 내 게임제공 관련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3447(202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업이 중단되는 틈을 타서 PC방 영업형태로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계도와 단속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안 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 및 제 38조에 의거 처벌 및 폐쇄·수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시·군·구청 신고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68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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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내 게임제공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683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숙 관리번호 D00000407177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게임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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