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무종합시스템(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프로그램) 개발 완료 보고

문서번호 세무과-18765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안준혁 윤우창 09/01 천명철 협조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프로그램-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완료 보고 2020. 8. 재무국 (세무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프로그램-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완료 보고 선정대리인 제도시행(‘20.3.2.)에 따른 내부직원 업무 지원을 위해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방향 ? 제도시행(‘20.3.2.)에 따른 시?구 담당 직원 업무 지원 -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 선정대리인 신청민원에 대한 신속처리, 자료관리 체계구축 ?? 추진내용 ? 개발기간: ‘20. 6. 8. ~ 8. 31. / 테스트: ‘20. 8. 31 ~ 9. 2. ? 업무처리 절차(선정대리인 지정 관리) 민원인 선정대리인 신청 ? 자치구 재산, 소득 등지원 요건 검토: 서류심사 ? ? 자치구 (선정대리인 확인 및 민원인 통보) ? 선정대리인 신청가능 납세의무자 요건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법인제외 법인은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 개발 주요내용 ① ② ? 시행(배포)일: ‘20. 9. 3.(목) 붙임: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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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시스템(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관리 프로그램) 개발 완료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765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혁 (02-2133-3419) 관리번호 D00000407164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