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예정사업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예정사업 제출요청 1.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세출예산의 이월)과 관련입니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실·본부·국에서는 붙임양식(별도송부 예정)을 작성하여 9.21.(월)까지 기한 지켜 제출(이호조 전산입력은 ’20.9.18. ~ ’20.9.21.)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 검토 붙임 : 1. 명시이월 요구양식 1부(별도송부) 2. 명시이월조서 e-호조 작성 매뉴얼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광구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09/01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0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6814 /전송 2133-0823 / dan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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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예정사업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0500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구 (2133-6814) 관리번호 D00000407130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