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7923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태A 채명준 김홍진 최경주 08/31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8.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안) 서울시 상생교류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지역간 상생교류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구성근거 ○ 서울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개요 ○ 위원수 : 15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 임 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자 격 : 시의원, 지역간 상생교류 업무 실?본부?국장,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기 능 : 지역상생교류활성화계획 수립?평가, 지역간 상생협력사업 위탁 및 운영, 상생협력 위탁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추진경과 ?? ’15.10월 : 상생교류활성화지원조례 제정 ? 별도 위원회 미구성 ?? ’16~’20.6월 :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국내계정)가 상생발전위원회 기능 병행 ?? ’20.7월 : 상생교류활성화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위원회 구성 - 상생교류사업 확대추세를 감안하여 별도 위원회 설치 및 민간전문가 확대 작 성 자 협력상생담당관 : 김홍진 ☎2133-6650 대외협력팀장 : 채명준☎6652 담당 : 김현태 ☎6655 2 위원회 구성계획(안) ?? 구성방향 ○ (다양성) 청년?문화?먹거리?일자리 등 여러 분야 상생교류사업의 자문을 위해 분야별?직업군별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 ○ (전문성) 정책?현장경험을 갖춘 상생교류사업 전문가 위촉 ○ (개방성) 분야별 관련부서?기관 등의 추천, 여성인재 및 국가인재 DB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공개적인 위원 추천 ?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침상 위원회 구성조건 준수 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②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위촉 ③ 서울시의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참여 금지 ④ 위원 수는 표결결과 가부동수의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정함 ⑤ 청년위원 15% 이상 선정 노력(의무사항은 아님) ?? 위원회 기능(안) ○ 지역상생종합계획 총괄 자문(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부서별 상생교류사업 계획 수립 자문 역할 ○ 상생상회 운영, 상생박람회 등 상생교류사업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 및 성과 자문 ○ 지역 자원 조사 및 정보 제공 역할 ○ 기타 지역상생교류 정책 개발·모니터링 및 자문 등 ?? 위원회 구성(안) ○ 시의회(기획경제위), 관련부서?서울연구원?민간단체 추천 및 국가인재 DB 등 활용하여 위원 후보자 Pool 구성 ※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국내계정) : 시의원(2), 상생교류 민간전문가(4), 관련국장(4) ○ 위원 선정절차 3 위원회 운영계획(안) - 조례에 포함될 위원회 관련 필수규정 반영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참여 불가 -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 제외 가능 ○ 위원의 위촉 해제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 존속 기한 : 5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 3)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 ○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함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 및 심의 진행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다수결에 의한 호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 대행) -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직무 총괄, 회의 소집.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4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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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협력상생담당관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7923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A (02-2133-6655) 관리번호 D0000040700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타지방자치단체간교류및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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