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2구역)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2구역)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도시재생과-8532호(2020. 7. 2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2구역) 변경결정 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 (증601㎡, 증 2.3%) · → (증601㎡,증 3.4% ) - → (감601㎡, 감 0.8%)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 (감 0.6%, 감 2.1%) · → (감 5.2%, 감 2.1%)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 관련근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2호, 3호, 7호, 11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제1항제7호, 8호,『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 4호 붙 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혁기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8/3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7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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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2구역)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723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혁기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407008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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