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9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7840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안지호 심혁보 김창현 08/31 황방열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제39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2020. 8.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제39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유공시민에게 ‘제39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일천만 제12(2020.8.25.) : 제39회 이산가족의 날 표창 상신의 건 ??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시기 : 2020. 9. 29.(화)(제39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 중) ○ 표창대상 :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7명(지역봉사 및 화합에 기여) 성 명 소속 및 직위 공적요지 ○ 선정방법 : 자체 공적심의 후 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표창계획 수립(자치행정과 협조) → 자체 공적심의(남북협력추진단) → 市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 홈페이지 게재(5일 이내)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별도 부상수여 없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7개 × 6천원(케이스 포함) = 42천원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 2020. 8. 28.(금)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020. 8. 31.(월) ○ 市 공적심의 의뢰(표창관리시스템 등록) : 2020. 9. 5.(화) 限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2020. 9. 10.(목) ○ 표창장 수여 : 2020. 9. 29.(화) ○ 市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자치행정과) : 2020. 9. 30.(수) 限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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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7840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호 (02-2133-8664) 관리번호 D0000040700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