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8호 태풍 '바비' 피해조사 및 NDMS입력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8호 태풍 '바비' 피해조사 및 NDMS입력 철저 1. 제8호 태풍 ‘바비’ 대처 후속조치 사항으로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발생 자치구는 다음과 같이 NDMS 피해조사 입력종료 일시 및 복구계획을 안내하오니 입력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1)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행정안전부) 나. 사유재산 피해조사(~9.5. 18시까지) 1) 이재민구호(사망 등) 및 사유시설 피해접수 : 신고서, 인터넷, 전화, 방문 등 2) 현장조사 및 피해사실 확인 후 NDMS 입력 -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 피해발생지 관할 자치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입력 - 주택 전·반파 및 침수 : 피해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입력 ※ 주택 전·반파 및 침수 관련 피해 조사 철저(지침 및 피해조사 요령 참조) ※ 주택침수의 정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를 말함 3) NDMS입력시 주요 확인사항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조사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동일세대의 중복 신고여부 확인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타 시·군·구 신고 및 세대당 5천만원 초과여부 확인 -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확인 - 주생계수단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 시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적극 유도(방문설명 등) - 주택 유실·전·반·소파 피해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까지 지원 4) 입력기한 및 확인관 확정 - 사유시설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력(9.5.(토) 18:00까지) 후 ‘확인관확정’ - NDMS상 재난명 : ‘제8호 태풍 바비’ 5) NDMS상 인터넷신고서 - NDMS입력 종료시까지 수시 확인 후 반드시 접수하여 피해사실 조사확인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할 것 6) 재난지원금 선지급(관련문서: 하천관리과-11802 2020.08.18.)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피해주민에게는 자치구 재원(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다만, 관련규정 및 NDMS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부합할 것) 다. 공공시설 피해조사(~9.2. 18시까지) 1) 현장조사 확인 및 NDMS 입력 - 필요시, 소관시설별 서울시 및 중앙관계부서와 합동 지방재난피해조사 실시 2) 복구계획 - 자치구 소유 재산 및 관리시설물은 구 자체 재원(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 서울시 소유 재산 및 관리시설물은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별도 통보)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소관별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국고 등 의존재존 확보에 적극 노력 3) 입력기한 : 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9.2.(수) 18:00까지) 라. 행정사항 1) 자체복구계획서 제출 - 사유 및 공공시설이 포함된 자체복구계획서는 NDMS입력 종료일 즉시 근거자료 첨부하여 서울시 하천관리과로 제출 2) 근거자료 : NDMS 입력내역(사유 및 공공시설). 붙임: 행정안전부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이순호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전결 08/31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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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태풍 '바비' 피해조사 및 NDMS입력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382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07008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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