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현장방문·중간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0425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안정서 정헌주 08/31 이동식 협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중간평가 실시 계획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중간평가 실시 계획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공익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 2020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6141, ’19.12.20) ?? 추진 개요 ○ 기 간 : ’20. 9. 7.(월) ~ 9. 16.(수) ○ 대 상 : 163개 단체(’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 164개 단체 중 1개 단체 중도포기 ○ 평가주체 : 2020년 공익사업평가단(평가위원 21명)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직접 단체별 현장방문 및 점검·자문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 .4월 ~ 11월 ? 사업예산 : 2,260백만원 ? 사업유형 : 12개 사업 유형(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신장, 시민의식개선 등) ? 지원현황 : 164개 단체 2,260백만원 (※ 단체 당 평균 13.7백만원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중간실적보고서 접수 ?? 기 간 : ’20. 8. 10.(월) ~ 8. 21.(금) ○ 평가대상 사업기간 : 단체별 사업 시작일~ ’20. 7. 31. ?? 제출단체 :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163개 단체) ?? 제출자료 : 중간실적보고서 및 기타 서류 ○ 단체별 중간실적보고서 1부 ○ 보조금·자부담 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 각 1부 ○ 변경된 사업계획서(평가기간내 사업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bluesky0993@seoul.go.kr)로 제출 ※ 7월말까지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 8.18.(화)까지 지출결의서 등록 완료토록 안내 2 2020년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 구성인원 : 21명 ?? 구성방법 : 2020년 공익사업선정위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2020년 공익사업 평가단 구성> ? 선정대상 :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14인)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7인) ※민간전문가 : 최근 3년간(’18~’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 분과구성 : 선정위원 분과 기준으로 사업평가 실시 - 사업선정단체의 사업내용 파악 용이·평가의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에 대한 책임있는 자문 및 의견 수렴 - 평가단 청렴도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별 청렴 서약서 징구 ?? 운 영 ○ 임 기 : ’20. 9. 2.(수) ~ 사업평가 종료(’21.1월 예정)시 까지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 주재)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역할 ○ 평가지표 개선(안) 확정 ○ 단체별 현장방문 중간평가 실시 ○ 최종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 등급 심의·의결 ○ 부진사업 실적제고 방안 등 사업 관련 자문 및 질의·응답 ○ 평가, 자문 및 건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3 2020 공익사업평가단 회의 개최 ?? 일 시 : ’20. 9. 2.(수) 14: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 참석대상 : 2020년 공익사업평가단(21인) ?? 안 건 ○ 공익사업평가단 위원장 선정 ○ ’20년 공익사업 평가기준(안) 검토·확정 ○ 방문평가 조 구성 및 담당 분과(사업 유형별 12개 분과) 확정 ○ 기타 중간평가 운영 방향 토의 등 4 현장방문 및 평가실시 ?? 방문평가 개요 ○ 기 간 : ’20. 9. 7.(월) ~ 9. 16.(수) ○ 대 상 :163개 단체(2020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 ○ 주 관 : 2020년 공익사업평가단(위원 21명) ○ 평가방법 : 평가 조를 구성하여 조별 현장 방문평가 - 각 조별 21~25개 단체 방문 및 평가(분과별 상대평가) - 평가위원별 전문 분야에 따라 해당분야 사업수행 단체 방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사업 수행 상황 - 사업 수행의 공익적 효과, 파급력 등 기여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여부 ?? 분과 구성(안) ⇒ 분과별(7개조) 상대평가 분과 사업유형 (단체수) 계 평가위원(3인1조/7분과) 담당 공익사업선정위원 전문위원 계 163 14 7 1분과 문화·관광도시(23) 23 정헌주 (행정5급) 2분과 기타공익사업(19) 19 3분과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함양(5) 24 안정서 (행정6급) 시민의식 개선(19) 4분과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17) 23 북한이탈주민 지원(6) 5분과 아동·청소년 지원(15) 25 교통·안전(10) 6분과 장애인복지·인권신장(15) 26 지경민 (행정7급) 환경보전·자원절약(11) 7분과 외국인노동자·이주민지원(9) 23 통일·안보(14) ※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통일·안보 분야) ’20.5.25.사업중도포기로 당초164개 → 163개 단체 ?? 1차 위원회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평가방법 비고 사업 관리 (30) 준 수 성 (20) ①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10) 절대평가 - ②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10) 절대평가 - 노 력 성 (10) ①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정도(5)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② 담당실무자의 사업수행 노력도(5)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사업 성과 (70) 투입 대비 효과성 (25) ① 참여자 대상 선정의 적절성 (10) 상대평가 정량평가 병행 ② 참여자 확대?개선을 위한 노력(5) 상대평가 정량평가 병행 ③ 비용 대비 효과 분석(10) 상대평가 정량평가 병행 목표 달성 여 부 (25) ①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비율(15) 상대평가 정량평가 병행 ② 사업의 장기적 파급 효과(10)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영향력 및 기여도 (20) ① 서울특별시 시정 발전에 대한 기여도(10)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②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한 기여도(10)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 1차 위원회 평가등급별 비율 개선의견 구 분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현행 15% 50% 25% 10% ↓↓↓ 변경안 20% 30% 40% 총 10% 중간평가 A% 최종평가 10-A% ○ S등급과 C등급 비율의 적정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한 고려 필요 - S등급의 비율을 20%로 높여 피평가기관의 동기부여 증대 - C등급의 비율은 10%로 유지하되 중간평가에서 잔여지원금에 대한 중단에 대한 패널티 선택권을 주어 최종평가를 통해 C등급의 향후 3년간 심사에서 제외되는 패널티에 대한 회피 기회를 제공 - C등급의 경우, 중간평가에서 잔여지원금 중단을 선택한 비율(A%)과 최종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비율(10-A%)을 포함하여 최종 10%의 비율을 구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등급비율과 평가지표 세부 개선의견은 2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 5 평가결과 반영 ?? 2차 보조금(지원예정 금액의 30%) 지원 여부 결정 ○ 중간평가 결과 사업 부진(미흡 등급) 단체의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점검 진행 및 개선조치 요구 ○ 개선 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차년도 공익사업 선정 시 결과반영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최종 등급을 차년도 공익사업 선정심사 시 반영 - ‘탁월’ 등급 : 다음연도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미흡’ 등급 : 차년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근 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 ○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사업포기단체(미흡단체)에게 차년도 사업 지원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은 유예하도록 함 Ⅲ 소요 예산 ?? 예상 소요경비 : 19,165천원 ○ 평가단 위원 수당 : 14,56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21명=3,150천원 - 방문평가 수당 : 70천원×163개단체 × 1명=11,410천원 ○ 평가단 위원 현장방문 시 장애보조인력 수당 : 700천원 - 보조인력 수당 : 70천원×10개단체 × 1명=700천원 ○ 평가자료 제작비 : 2,880천원 - 중간실적보고서 책자 인쇄비 : 40천원×6부×12종=2,880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비 및 다과비 : 1,025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 : 25천원×21명=525천원 - 회의 다과 및 사무용품비 등 : 5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 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향후 일정 ??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 ’20. 8.10.(월)~ 8.21.(금) ??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 ’20. 8. 31.(월)限 ?? 공익사업평가단 1차 회의 개최 : ’20. 9. 2.(수) ?? 현장방문 평가(공익사업평가단) : ’20. 9.7.(월) ~ 9.16.(수) ??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수합 : ’20. 9.16.(수)~ 9.18.(금) ?? 중간평가 결과보고 : ’20. 9.22.(화) ?? 2차 보조금 교부 : ’20. 9.25.(금) ※ 미흡 단체 현장점검은 별도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추진 붙 임 1.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대상 단체 현황 1부 2. 중간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1부 3. 중간평가표(안)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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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대상(단체통보용)(2).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0 중간평가실적 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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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중간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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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현장방문·중간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0425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40698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