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및 일시적 폐쇄 해제 검토의견 송부(새마음요양병원) 1. 관련근거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20.3.4.) 다.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18829(’20. 8.25) 새마음요양병원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 및 일시적 폐쇄 해제 요청 2. 새마음요양병원에 대한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해제 및 일시적 폐쇄 해제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나. 조치사항 및 기준일 다. 검토의견 하고 특이사항 있을시 즉시 보건소 보고 라. 행정사항 붙임: 1. 2.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석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일 시민건강국장 08/31 박유미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8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2 /전송 / 7000@seoul.go.kr / 부분공개(6)
21094122
20210928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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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2834
D000004069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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