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유예만료(9월)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소유주(차량번호) 귀하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유예만료(9월)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 유예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조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동 안내문을 참조하여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매연저감장치 부착, 재유예신청, 폐차) 하여야 합니다. 재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발시마다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됩니다. 4. 아울러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량을 구입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저공해 조치 유예를 받은 차량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및 녹색교통지역(중구,종로구), 계절관리제(매년 12월~3월)기간 운행시에는 단속될 수 있으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해서는 우리시 교통정책과(02-2133-2223, 2229)로 문의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02-2058-2416(ARS).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8/31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409 /전송 02-2133-1025 / jeonjin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9월 만료대상(2.5톤이상 69건).xlsx

    비공개 문서

  • 유예기간만료에 따른 저공해조치 안내문(1).hwpx

    비공개 문서

  •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1).hwpx

    비공개 문서

  • [참고자료] 9월 만료대상(2.5톤이상 245건)-원본.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유예만료(9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1974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아 (02-2133-4409) 관리번호 D000004070117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